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파주소방서(서장)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 운용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이상태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으로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소방행정 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