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는 시의원들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후원회 설립, 정치자금 회계)을 실시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2.11.24.2019헌마528 등)을 함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2024.2.20.)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교육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이보람 조사계장과 선거과 김지영 기획계장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 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며, 모금액은 의정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이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