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남양주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금지 당부

 

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9건으로 9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남양주에서도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자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수용 곤란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및 이송 병원 선정에 대한 불만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창근 서장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남양주소방서 직원들 또한 선량한 국민들로서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원한다.”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위해 지역 주민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