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배주현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교육부 예규 제91호, 2024.8.1. 시행)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특근매식비 단가를 기존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 예규 개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특근매식시 양질의 식사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8천 원의 특근매식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특근매식비와 매식비 단가도 8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근매식비 인상은 정규 근무 시간 외 초과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회계 매식비 단가에도 반영함으로써 학생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