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 접수된 피해보상금을 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군소음피해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30개리 주민, 16,151명에 대해 44억6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7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대상 확대,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을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