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는 저소득층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역 2천5백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 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로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경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