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859백만 원(토지분 2,712백만 원, 주택 2기분 14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산금)가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도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