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배주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