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법원공탁금․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