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광명시는 31일 9시부터 11월 29일 18시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4년 4분기의 신청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또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