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신권 발행 유의사항 알려, 새롭게 바뀐 정책 홍보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가 지난 12월 2일부터 신규 발행하고 있는 삼척사랑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삼척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삼척시는 기존 삼척사랑상품권(지류형)이 지난 2022년부터 부정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할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지류형 상품권의 효율적 발행 및 사용을 위해 정책발행용 신권발행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12월 2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삼척사랑상품권 신권은 개인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삼척시청과 삼척시청 출자·출연·산하기관만 정책수당(포상금, 각종 수당, 전입장려금, 관광지 입장금 환급금 등)의 목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삼척사랑상품권 신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 사용제한이 있던 구권과 다르게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유통된 구권은 문제없이 기존처럼 사용자들은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주는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관련 가맹점 현황은 삼척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의 축소 발행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번 신권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며, “관련 가맹점 현황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금융기관에 QR코드로 게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품권 사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