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2월 3일 제280회 제2차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태백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인 유효기간 2년의 한시법이다.
이에, 태백시는 태백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시 소유) 임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을 통해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권리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