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내년부터 광명동굴을 찾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의 관람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임산부와 7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성심당의 임산부 우대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광명동굴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됐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권을 발급받고 곧바로 동굴에 입장할 수 있어, 한층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해진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광명동굴은 다자녀 가족 우대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연장선”이라며 "이 제도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