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이 2025년 1월, 6,209건에 대한 연납분 자동차세 1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신청하면 4.5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택스 또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