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삼척시가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이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로 해당 인증이 사업 기간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벼, 채소, 과수 등 다양한 농산물이 포함되며, 인증 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인증 농가의 경우 최대 3년, 유기농은 무농약 3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농가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가 철저히 관리된다. 특히, 2025년 신규 친환경인증 신청 필지에 대하여 벼 품목은 10월 31일까지, 기타 품목은 5월 1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