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당진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4년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 및 단체, 태양력 등의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당진시 장애인회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과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기한 경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소상공인 여러분의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