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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부모ㆍ교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통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 나서

 

전국연합뉴스 배주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5일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했다.

 

시는 학부모 대상으로는 ‘ALL바른 사랑으로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교육’을 주제로,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는 ‘보육전문가인 교사의 인성과 아동권리 존중’이라는 주제로 각각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 내용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동권리 존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오전에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자녀의 권리 이해 ▲존중 중심의 양육 태도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보육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후 교육에서는 ‘보육전문가인 교사의 인성과 아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보호·발달·참여)을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과 인성교육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권리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며 “가정에서부터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공공형어린이집 33개소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험형 아동권리교육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각 어린이집은 자체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말에는 권리 존중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과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도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3,796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학부모와 보육현장 종사자가 아동권리교육의 동반자가 되어야만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