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심화되자, 홍성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 16일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군정홍보 브리핑에서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성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내포신도시 전역에서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내포신도시 내 동일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예산군과 협의해 고정형 CCTV 및 주민 신고제(안전신문고)의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원화했으며,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황색실선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 시간은 20분이다. 단,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2시간동안 단속을 유예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황색복선 단속시간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5분이다. 점심시간 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유예시간은 5분이고 점심시간 유예는 없다.
또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기준은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평일 8시 ~ 20시) ▲횡단보도 ▲다리위 ▲안전지대 ▲황색복선․실선 구역(평일 9시 ~ 18시, 유예시간 20분, 황색실선 11시 30분 ~ 13시 30분 점심유예)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홍성군은 시행 전 단속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현수막 등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상가, 초·중·고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발송,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다.
또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단속예정 사실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며,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강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