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배주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이달 30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산 화훼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프리지어 등 절화류(折花類, 꽃이 핀 꽃대를 잘라 관상용으로 이용하는 꽃) 11개 품목이며 외국산은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훼류(분화 포함)이다.
시는 지역 내 화환 제조‧판매업체, 화원 등의 도‧소매상, 화훼공판장 등 311곳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훼 원산지는 농수산물에 비해 확인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