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유근택 기자 | 원주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는 500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10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