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6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와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