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목포소방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 10개소에 대해 소방계획서 작성 및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특급·1급·2급·3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된 서식이며, 화재 시 감독 책임자 및 대피 요령,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계획 등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건물의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 등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어 화재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관계자들께서는 소방계획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