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정읍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등록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 삶의 터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순조로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