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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공인, 간결하고 명확한 ‘훈민정음 서체’ 로 바꾼다

알아보기 쉬운 한글 서체로 변경... 주민 중싱 행정 필칠 것..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이 제28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공인의 복잡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전서체를 간결하고 명확한 한글 서체로 개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전서체는 원래 한자 서체의 일종으로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글에 도입되어 서예 및 도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서체로 쓴 한글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공문서에 사용되는 경우 민원인은 물론이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조차 알아보기 힘들다는 평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 서체인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날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관인 날인 기록부’ 신설 (안 제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수 의원은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 알아보기 어려워 관료적이다는 인식이 많아 주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꿔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