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목포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및 14조에 따르면 폐소화기는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신고필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인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손잡이 부분 눈금이 초록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용기의 부식 및 변형 여부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그동안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