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77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시 실제 수요자인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명숙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어린이·학부모 대표,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형’의 정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 시설 조성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치는 놀이공간 조성 등을 위해 노력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 계획, 놀이시설 설계 디자인, 유지·관리 방안,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려면 ‘주민참여형’으로 시설 조성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