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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 담겨... 불필요한 인사 갈등 해소 기대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안 제3조의2 1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안 제3조의2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한명훈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의 통과로 출자·출연 기관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고 정책 역량을 오로지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출자·출연 기관은 임명권자가 시장인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곳이며, 안산도시공사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개발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