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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재난복구·구호활동 참여 해병전우회 지원 필요 사항 명시... 관계주체들과의 소통 통해 지원 사업 합리적 운영 만전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해온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향후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 역시 중요한만큼 관계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