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관련 범죄 예방·피해지원 계획 수립, 추진 사업 등 밝혀... 안전 생활 환경 조성 기여 기대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목적에 맞게 시행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