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석 기자 | 충북도는 정월대보름 기간(2. 3.~2. 5.)동안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2월 3~5일 3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825명 등 산불방지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이들은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 내 무속행위나 달집태우기 등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차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산불 발생 즉시 진화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허가 받지 않은 소각 때문에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월 31일 시․군 산림부서장이 참여하는 산불안전 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속놀이 등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및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원천 금지할 것과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대응 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