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2월3일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공고, 2월27일부터 접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