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석 기자 |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