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아산시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과 관련한 18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지정 신청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추진됐다.
아산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으로, 2021년 통계청 기준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전국 2번째지만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돼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수요에 대한 즉각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향후 특례 지정 시 최대 15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 현재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4864세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아산폴리스메디컬 복합타운(약 2만 세대)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 도시 구축과 수도권 배후 핵심 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아산시 특례 부여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는 국정 방향과 일치한다”며 “아산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