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도봉구가 구 차원에서의 영세 소상공인, 경로당,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정부, 서울시 지원을 보완하고, 난방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구 자체적 추가 대책이다. 유례없는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급등의 이중고 속에 정부,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 등이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긴급히 마련됐다.
구는 지역 소재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10만 원씩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지역 내 사립 경로당 중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97개소에는 1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모든 경로당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어린이집 170개소 전체에도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약 3,300가구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오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날씨만큼이나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올겨울 난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은 동북4구(도봉, 성북, 강북, 노원) 행정협의회에서 정부, 서울시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