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연중 무료로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을 정해진 시료봉투에 담아 토양검정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액비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대상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액비는 과량 살포시 염류집적 및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살포시 ‘가축분뇨법 제 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