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

영월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영월군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직불금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종전에 직불금 신청․접수 후 지급대상 적격요건을 검증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이며,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입인이다. 문자 및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 및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엄정훈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금년에는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