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순천시가 경기불황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증사업은 지난해 일반보증은 약 115억원 451개소, 특례보증은 약 16억원 60개소가 보증지원을 받았고, 이차보전사업은 총 4566개소에 7억8천만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과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 신청은 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10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를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상황에 보증대출 및 이자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