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명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공동주택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회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했으나, 현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 신고 시 즉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주차방해,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충전구역 안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목격한 구민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가 필요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개정법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77건이며, 그 중 23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