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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공정위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찰청과 공정위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와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지역 내 민관학기 협업,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