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태안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태안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태안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근절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이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최저승무기준위반 ▲속도제한구역 초과운항 위반 ▲고박지침위반 ▲복원성유지위반 ▲항행구역위반 ▲과적·과승위반 ▲선박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주취·무면허운항 ▲기타 안전저해(예·부선의 등화류 미점등 및 대형선박의 안전저해행위)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2주간( 2.20. ~ 3. 3. )단속예고제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증·개축 16건 16명, 과적·과승 8건 8명, 음주운항 1건 1명, 안전검사 미수검 4건 5명 등 총 29건 30명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