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통일부 "대북전단, 法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통일부 "살포 찬반 떠나 법 규제는 문제"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절대적인 악법"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계속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통일부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t1.daumcdn.net/news/202303/09/akn/20230309142723169mbhw.jpg)
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에 계속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대북전단금지법 말고도) 다른 대안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장관이 취임 전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반대하지만,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한 9·19 군사합의와 별개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법 24조까지 무효화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에 착수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법 24조의 무효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