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에너지 기후정책 석학 존 번 교수 만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논의

김동연 지사, 존 번 교수 만나 ‘IRA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관련 논의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에너지 기후정책 석학인 미국 델라웨어대 존 번(John Byrne) 석좌교수와 만나 기후 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전망, 글로벌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한 존 번 교수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청을 찾은 존 번 교수와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저는 어제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경기도의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를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 낮은 목표를 제시해 놓고는 그 또한 대부분 임기 뒤로 미루는 실천 의지가 없는 발표를 했다”라면서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공공, 기업, 도민 생활, 산업 등 4가지 분야에서 RE100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존 번 교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가 환경정책을 이끌었다.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시니 경기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 “IRA가 시행되면 무역장벽이 생기고 재생에너지 제조 분야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후 정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신 분이니까 IRA 법이 부작용 없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국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존 번 교수는 “IRA가 한국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생산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한데 이미 한국기업들이 충족하는 방식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국에 1987년도부터 왔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혁신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국의 이런 측면을 매력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존 번 교수는 지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 보고서의 저자로 기여했으며, 24년간 IPCC에 참여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 기후정책 석좌교수이자, 바이든정책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1996년 미국 최초로 에너지와 환경문제 연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에너지 환경정책 학위 프로그램을 델라웨어 대학교에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