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 제도적 토대 마련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전부개정 조례 공포‥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생활 개선 기대

 

 

 

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설치·보급’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 중구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운영돼 심야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번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상위 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태양광 설치, 도시가스 설치, 관광시설물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농촌체험농장, 스마트 화훼농장, 스마트팜 등),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포함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방범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사업만 규정돼 있었다.

 

특히 현재 소음대책(인근)지역 대부분이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임을 고려,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새로이 명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LPG 가스, 등유, 전기 등을 쓸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중구는 체감도 높은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목소리 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업은 구 차원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6일에는 김정헌 구청장이 인천공항공사·인천도시가스㈜ 관계자들과‘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 남북동 소음대책위원회 등 주민 80여 명과 만나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 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