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스쿨존 캠페인 실시
- 학교주변 어린이 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할 통학로 조성을 위해 경찰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13(목)~5.31(수), 7주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 화물차 대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화물차통행제한,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처벌기준이 형사처벌(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사항인 만큼 어린이 안전에 있어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동승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하에 안전히 이동ㆍ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미탑승 차량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수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