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운행차 굉음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5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유발·불법 개조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선학역 사거리, 송도 컨벤시아대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유발 및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