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옹진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총 3,157필지(202ha)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586필지(40ha)농지에 대하여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휴경사유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또는 취학 등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 7층 상설감사장을 방문하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청문 결과, 농지 무단휴경 등 '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주환 농정과장은“올해 395명에 대한 청문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