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동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결과 및 향후 입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는 강원도청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차례의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발굴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교육특례가 선정됐다.
15건 중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됐다.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특례에는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를 위한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시스템을 연계·협력하는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신규 특례 4건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률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 △안정적 교사 수급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등 2차 개정 시 미반영 된 특례 7건이 담겼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무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발의 시기 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로서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