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대형마트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동대문구 대,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접 생활권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동대문구 대형마트 휴무일에 오히려 타 지역 대형마트를 찾는 등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관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년부터 4년 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주변상권 카드매출액을 조사했을 때,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의 주변상권 매출이 영업하는 일요일 매출액보다 1.7% 적었다는 분석결과도 나오는 등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관내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와 중소유통, 대형유통 업계가 손을 잡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동의 대형유통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등 상생협력사업 이행, 동대문구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제공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동대문구도 관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