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연천소방서는 14일부터 약 2달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 점검이 강화된 내용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세대 점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시행했고, 많은 세대의 소방시설 불량이 발견되어 보수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에 대해 입주민들의 혼란이 발생되곤 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천소방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안내’ 홍보물을 각 세대 현관 문고리에 부착하며,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소방 법령이 개정돼 업무에 혼선을 겪는 관계자가 많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