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내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LPG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양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안전하게 교체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사업 참여 희망 가구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는 올해 10월 말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LPG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 고무호스 훼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